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63,104원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
55,216원 (9,860원 * 0.8 * 7시간 = 55,216원) | |
47,328원 (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 |
39,440원 (9,860원 * 0.8 * 5시간 = 39,440원) | |
31,552원 (9,860원 * 0.8 * 4시간 = 31.552원) | |
23,664원 (9,860원 * 0.8 * 3시간 = 23,664원) | |
15,776원 (9,860원 * 0.8 * 2시간 = 15,776원) | |
7,888원 (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원제도 입니다. '구직 수당'과 '고용 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구직 수당을 뜻합니다.
구직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은 비자발적인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까지 18개월 동안 고용주는 180일 이상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급여의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급여의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일 최대 66,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일별 구직급여 산정액이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퇴직 시 일별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의 8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반복되는 수급과 장기수급자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활동을 늘리는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인정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을 강화합니다.
- 원격어학원 등 취업활동 이외의 활동은 제외됩니다.
- 재취업 강화를 위해 특정 활동에 대한 인정을 제한합니다.
2.구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 채용 지원 결과를 교차 검증하여 감독을 강화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행되고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첨단 시스템과 협업을 활용합니다.
3. 사전 대응 절차 및 교육: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홍보 및 교육 강화
- 명확성을 위해 반복된 통지, 서약서 및 그룹 교육을 제공합니다.
- 불법수혜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
4. 맞춤형 재취업 지원:
- AI 기반 직무역량진단 시스템(Job Care) 도입.
- 맞춤형 취업 시장 통찰력을 위한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통합됩니다.
5. 시스템 개선 사항:
-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모색합니다.
- 급여기간 단축 및 조기재취업 수당 개선
- 자격기간 유지를 위한 변경 제안, 지속적인 적극적인 구직 활동 촉진
▽ 참고할만한 글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되어야할까? 수급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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