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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뷰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7가지!

by 머니 마법사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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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금액의 60%의 수준으로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 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하한액으로 지급하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뗀 실 수령액이 실업급여보다 적은 상황도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높은 하한액은 근로 및 재취업의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하기

직장생활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체로 이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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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COVID-19 (코로나)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높은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실업급여 관리 규정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7가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관련뉴스들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7가지!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강화, 최소 횟수 요건

  • 반복 수급자 : 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급여수급 일수가 210일 이상된 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 사이에 4주에 1번씩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실업기간이 16주 이상)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장기수급자 8차부터는 1주 1회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2.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으로만 가능하도록 강화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어학관련 학원수강이나 직업심리 검사, 취업특강 등의 특정 프로그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후 이유업시 입사거부시 불이익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10%~50% 수준으로 감액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려 재취업의 의지를 늘림

 

5. 허위적,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반복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지급 안함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 및 특별점검 연 2회 실시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10개월가지 늘리는 방안 논의중

 

7.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80% 61,568원 인데 60%(46,176원)으로 논의중

5월경에 최종개편안에서 확정예정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되어야할까? 수급자격 조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경우, 소득이 끊기게 되어 당장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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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논의를 거치며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지원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구직자가 취업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구직활동이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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